논문투고안내
 
1.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요령
2. 학술지 심사규정
3. 연구윤리규정
   
 
 

한국인력개발학회 학술지 심사규정

2008. 01. 01. 제정
2009. 11. 30. 개정
2011. 05. 30 개정
2013. 05. 01 개정
2021. 03. 15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 규정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HRD연구지의 심사규정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HRD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 그렇다 <-> 그렇지않다
연구주제의 참신성 10 8 6 4 2
연구목적의 명료성 20 16 12 8 4
연구방법의 타당성 20 16 12 8 4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10 8 6 4 2
논문의 체계성 10 8 6 4 2
논문의 질적 수월성과 독창성 10 8 6 4 2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의 기여도 20 16 12 8 4

제3조(심사절차)

    HRD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1차 심사에 참여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본 학회지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라고 판단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판정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2.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판정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본지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1. 편집위원회는 각 제출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 2. 위촉된 심사위원 3인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의한 점수 합계에 따라 다음의 4단계로 판정한다.
    • · 90점 이상(게재가): 핵심내용과 무관한 일부를 수정, 혹은 원안을 당호에 게재
    • · 70점~89점(수정후게재가): 핵심내용과 관련하는 약간의 문제 수정 후 심사자에게 재회부
    • · 60점~69점(수정후재심사): 핵심내용과 관련하는 중요한 문제 수정 후 재심사
    • · 59점 미만(게재불가): 핵심내용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 기간 필요
  • 3.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4.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5.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6. 최종 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심사위원 3인이 재위촉되나, 투고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심사위원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3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1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7.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3인의 재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최종 게재여부는 ‘게재가’ 및 ‘게재불가’의 2단계로 판정한다.
  • 8. 편집위원회 결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호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9. ‘게재불가’로 판정받을 경우 다음 호에 다시 응모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e-mail을 통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