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력개발학회 학술지 심사규정
2008. 01. 01. 제정
2009. 11. 30. 개정
2011. 05. 30 개정
2013. 05. 01 개정
2021. 03. 15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 규정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HRD연구지의 심사규정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HRD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연구주제의 참신성 |
10 |
8 |
6 |
4 |
2 |
연구목적의 명료성 |
20 |
16 |
12 |
8 |
4 |
연구방법의 타당성 |
20 |
16 |
12 |
8 |
4 |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10 |
8 |
6 |
4 |
2 |
논문의 체계성 |
10 |
8 |
6 |
4 |
2 |
논문의 질적 수월성과 독창성 |
10 |
8 |
6 |
4 |
2 |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의 기여도 |
20 |
16 |
12 |
8 |
4 |
제3조(심사절차)
HRD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1차 심사에 참여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본 학회지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라고 판단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판정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2.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판정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본지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1. 편집위원회는 각 제출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 2. 위촉된 심사위원 3인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의한 점수 합계에 따라 다음의 4단계로 판정한다.
- · 90점 이상(게재가): 핵심내용과 무관한 일부를 수정, 혹은 원안을 당호에 게재
- · 70점~89점(수정후게재가): 핵심내용과 관련하는 약간의 문제 수정 후 심사자에게 재회부
- · 60점~69점(수정후재심사): 핵심내용과 관련하는 중요한 문제 수정 후 재심사
- · 59점 미만(게재불가): 핵심내용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 기간 필요
- 3.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편집위원회 결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 결정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편집위원회 결정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4.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5.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6. 최종 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심사위원 3인이 재위촉되나, 투고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심사위원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3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1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7.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3인의 재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최종 게재여부는 ‘게재가’ 및 ‘게재불가’의 2단계로 판정한다.
- 8. 편집위원회 결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호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9. ‘게재불가’로 판정받을 경우 다음 호에 다시 응모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e-mail을 통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